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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세제·금융 차별 없앤다

입력 : 2013-07-05 11:16:43 수정 : 2013-07-05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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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단계 육성책 발표
공공料 제조업과 격차 해소
콘텐츠펀드 4년간 2배로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들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금융지원·제도 운영상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제조업과의 공공요금 격차도 좁혀져 제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르고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내려갈 전망이다. 문화·관광·교육 분야의 콘텐츠 산업에 투입되는 ‘콘텐츠펀드’는 올해 9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8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제조업과 같은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서비스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및 벤처기업 세액감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시 서비스업의 일반용 전기요금과 제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노후화한 9개 프로야구 구장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20% 이상 건설비를 부담한 구단에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레저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바비큐 시설을 허용키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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