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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 살펴보니…

입력 : 2013-07-05 11:38:34 수정 : 2013-07-05 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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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력 지원 백화점식 망라… 새 내용 없어 ‘맹탕 대책’ 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은 제도와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서비스업에 제조업만큼 유리한 지원을 해줘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도록 큰 방향성을 갖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등 사회적 논란이 됐던 내용은 대부분 빠졌고, 발표된 내용 역시 새로울 것이 없어 ‘맹탕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비스업의 세제·금융·제도 운용 차별 개선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에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세제·금융·제도 운용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4분기 중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았다. 보건이나 보안 시스템, 교육, 레저 등 업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8월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물론 도박,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연구·개발(R&D) 서비스 업체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등 R&D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상품 수출과 같은 수준의 수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명장을 국민스타로 만들고 창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대학(직업교육대학)에 유망 서비스 분야 신규과정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창업·사업화 지원 차원에서는 콘텐츠·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영화산업 진흥 차원에서 배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제작자금을 지원하도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등 문화산업에 신규 기술금융상품을 도입한다.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서비스업의 세제·금융지원, 제도 운용상 차별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울 것 없는 맹탕 대책

이날 대책에선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대부분 빠졌다. 지난 정부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안 됐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등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대책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갈등이 큰 상황에서 이후라도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핵심 정책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한 것도 있다”며 “앞으로 관광 등 기타 분야로 대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일부 대책은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공원시설 내 바비큐 시설 설치다. 뿐만 아니라 공원 내 음주단속 전담인력 배치, 소화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지만 재정지원 내용은 없다.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 관광호텔의 토지·건축물에 재산세 50% 감면 일몰(2013년)을 3년 연장하는 대책도 지자체로서는 불만이다. 지방세가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비과세·감면 추진에도 역행한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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