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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강화… 연봉 7000만원까지 혜택

입력 : 2014-02-26 21:22:20 수정 : 2014-02-26 2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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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임대 선진화 방안’
2014년부터 임차료 10% 세액공제
4억이상 전세는 보증대상 제외
올해부터 연봉 7000만원의 월세 세입자도 세액공제를 받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반면 4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세 지원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월세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월세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월세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재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연간 임차료(최대 750만원)의 10%를 공제받는다.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 대상자와 달리 총급여 5000만∼7000만원인 신규 대상자의 세액공제는 세법개정안이 6월 국회에 제출되면 빨라도 7월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액 전세 지원은 줄어든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기존 4억원에서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이 먼저 제안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해 사업 위험을 줄여주는 형태의 ‘임대주택리츠’도 도입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40∼60㎡ 기준 50%→70%)와 소득·법인세(20%→30%) 감면 비율이 확대되고, 앞으로 3년간 신규 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준다. 2주택 이하이면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이 작은 전세를 선호하는 수급 불일치 때문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임대시장의 수급 구조를 개선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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