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임차료 10% 세액공제
4억이상 전세는 보증대상 제외 올해부터 연봉 7000만원의 월세 세입자도 세액공제를 받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반면 4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세 지원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월세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이 먼저 제안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해 사업 위험을 줄여주는 형태의 ‘임대주택리츠’도 도입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40∼60㎡ 기준 50%→70%)와 소득·법인세(20%→30%) 감면 비율이 확대되고, 앞으로 3년간 신규 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준다. 2주택 이하이면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이 작은 전세를 선호하는 수급 불일치 때문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임대시장의 수급 구조를 개선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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