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보도가 있긴 전인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의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55)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진료기록 등을 조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올해 초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검찰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으로 임씨의 진료기록을 조회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부탁·지시를 한 관계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지난해 6월 유영환(60)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한 정황을 파악했다.
유 교육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채 군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은 최근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3~4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 중 한 명인 김모 경정은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 했던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관련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채 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 등 가족 정보에 관해 무단으로 조회·열람을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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