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발표한 '채동욱 전 총장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위혐의 첩보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첩보내용은 언론의 채 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검찰로 이첩되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감찰반이 관련 첩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모 씨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24일자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했고 교육문화수석실도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한 사실을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