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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檢, 김무성 사위 외 DNA 확인하고도 수사안해"

입력 : 2015-10-01 11:25:52 수정 : 2015-10-01 1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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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17개 중 3개에서 김무성 사위-제3자 혼합 DNA 검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 마약투약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씨 외에 다른 인물의 DNA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 투약용 주사기에서 이씨뿐만 아니라 제3자의 DNA를 확인했음에도 일부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마약 투약용 주사기는 17개로, 이 중 9개에서는 이씨 본인의 DNA가, 3개에서는 이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 이씨 본인이 6차례에 걸쳐 코카인 0.2g과 필로폰 0.3g을 주사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한 증거인 주사기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렇게 많은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씨에 대해 추가 수사도 하지 않고 최저기준을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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