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8세였던 A씨는 홍콩의 한 재력가에게 대가로 230만 유로를 받기로 했다.
A씨의 경매 소식은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일확천금에 현혹된 10대~20대 초반 여성들이 대거 경매에 출품하면서 실제 낙찰로 이어지는 등 이슈화됐다.
하지만 그는 “거액은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기 위한 업체의 홍보 활동”이라고 지적하며 “상술에 속아 가족과 친구 등 모든 걸 잃고 고통스러웠다.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을 낙찰받아 기뻤지만 사실상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거액의 낙찰금은 여성들에게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스코트 서비스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프로모델로 활동하며 연예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달콤한 제안을 한다”며 “이 제안은 기업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하고 성을 파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은 경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 관계자는 “A씨의 SNS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순수함을 간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비스를 통해 순수한 여성들이 세계 부호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관계를 맺고 거액의 보상을 받았다”며 “그 어떤 강요나 회유 없이 여성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매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과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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