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측에 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여름 무렵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최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를 대질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며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장동은 원래 5등급이었다가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 1등급이 됐고, 1등급 지역은 사업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한 수사팀은 조만간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만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다. 당연히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번 건으로 처벌받진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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