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세종 70배·경기 4배·서울 2배 늘어
2020년 부과대상 없던 울산·충북
2021년 190가구 새롭게 세금 내야
서울 노원·도봉·강북 상승 뚜렷
재산세·건보 부담 증가 현실화
공시가 6억 이하 때는 소폭 감소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기록한 가파른 집값 상승세의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과 대전, 서울 강북지역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공시가격도 대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갖가지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두 한시법인 만큼 결국 공시가격과 연계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세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무려 70.68%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새 44.93% 올랐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가운데 세종시는 여권발 세종시 국회 이전 논의가 호재로 작용하며 이례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 순위도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변경됐다. 중위가격은 주택을 가격순서로 나열할 때 중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세종시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지난해 2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300만원으로 82.3% 급등했다. 올해 중위가격 3억8000만원을 기록한 서울은 15년 만에 1위 자리를 세종시에 넘겨줬다.
광역시 중에선 세종시와 가장 인접한 대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0.57%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91%를 기록한 가운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한 강북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34.66%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승률 최하위를 기록한 서초구(13.53%)를 포함해 강남구(13.96%), 송파구(19.22%) 등 강남 3구는 상승폭이 크지 않은 편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초과한 주택은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올해 52만4620가구로, 21만5259가구(69.6%) 증가했다. 세종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1년 새 70배로 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2배, 4배가량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한 채도 없었던 울산과 충북에서도 올해는 각각 140가구, 50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될 6억원 이하 주택도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에선 6억원 이하 주택이 지난해 200만2090가구에서 올해는 182만4674가구로 17만7416가구(8.86%) 줄어든다. 서울의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79.1%에서 70.6%로 8.5%포인트 낮아진다. 나머지 약 30%는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와 도곡동 도곡렉슬(114㎡)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가 지난해 4997만원에서 올해 1억2089만원으로 2.4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라고 해도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작년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세 특례조항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3억원인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45만5000원에서 올해 38만1000원으로 줄어들고, 공시가격 6억원인 경우에도 101만7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 올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줄이을 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돼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급여 등의 산정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실제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감소할 수 있는데.
“전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중은 92.1%로 대부분이 해당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96.9%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반영하므로 시세 또는 공시가격 변동보다 반영규모가 축소된다. 또한 60등급인 재산점수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이므로 과표 금액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점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재산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30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000원 인하돼 공시가격 변동효과를 충분히 완화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급증이 우려된다.
“공시가격 9억원(재산세 과표 5억4000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이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의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수급자가 급감하는 것 아닌지.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선정기준 초과 시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복지사업 수급자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은 대부분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사업의 경우 현재 마련된 재산범위 특례를 통해 공시가격 인상 영향을 최대한 완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을 지원한다.”
◆163억 더펜트하우스청담 최고가 등극
지난해 말 입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사진)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단숨에 꿰찼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원으로 평가돼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으로 등극했다. 평당 1억3200만원이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청담동 엘루이호텔 터에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3개동 29가구로 이뤄졌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호텔급 서비스가 제공되는 최상급 아파트로 알려졌다. 지난해 준공됐기에 작년의 공시가격은 없다.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부동의 공시가격 전국 1위였던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273.64㎡)는 지난해 69억9200만원에서 올해 72억9800만원으로 4.4% 오르는 데 그쳐 더펜트하우스청담에 1위 자리를 내줬다. 3위는 1년 전에 비해 공시가격이 20.9%나 오른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 101(A동)(247.03㎡, 70억6400만원)이 차지했다.
4위와 5위는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273.14㎡와 214.95㎡로 각각 70억3900만원과 70억1100만원으로 평가됐다. 6위는 지난해 2위였던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4.78㎡)로 공시가가 지난해 65억6800만원에서 올해 70억100만원으로 6.6% 올랐다.
박세준·나기천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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