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게시물 차단 및 자자체 처분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부당 광고·판매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기식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적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현재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기식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된다. 그러나 식품과 건기식 가운데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상에선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강조해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으로 99.5%였으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건(0.5%)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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