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두고 “겁 먹은 사람 진술 포함”
포고령·사전준비엔 “장관이 했을 수도”
“계엄은 정치적 경고용 수준” 주장 되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았고 “계엄은 경고용이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전 10시 형사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모두진술로 시작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반박이 이어졌다.
오후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장관이 사전 준비했을 수도…”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 “2024년 12월3일 밤 10시30분경부터 새벽 두세시까지의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적은 공소장”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당초 국회에 수천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자신이 막았다거나 계엄 포고령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식이다.
“계엄을 하긴했지만…정치적 도구였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노상원 등과의 접촉은 사적 인연에 기반한 것이고 그의 역할도 내 지시나 승인과는 무관했다. 정보사나 방첩사의 사전 준비는 장관 지시로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명령 없이 군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실력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경고용’이라거나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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