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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활주로 이동 중 승객이 비상구 열어…비상탈출 슬라이드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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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5 11:12:11 수정 : 2025-04-15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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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김포행 이륙 중단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폐소공포증…답답해서”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구가 열리며 비상탈출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졌다.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 앞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갑자기 개방돼 이륙을 멈췄다.

사고 항공기 기내. 독자 제공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되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승객 A(31·여·서울)씨가 갑자기 비상구를 열면서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승무원들이 A씨를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승객은 없었다.

사고 항공기 기내. 독자 제공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며 비명을 지르는 등 불안함을 호소했고, 결항된 해당 항공기에서 내린 후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에어서울 항공기에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돼 있다. 뉴시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구를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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