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4ㆍ11 총선에서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를 비롯해 수도권 9개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공직후보자추천위(이하 공천위)에 `의견'의 형태로 전달키로 했다.
비례대표의 공천배제 수도권 지역구는 서울 강남 갑ㆍ을, 서초 갑ㆍ을, 송파 갑ㆍ을, 양천갑, 경기 분당 갑ㆍ을 등 총 9곳이다. 이들 지역구는 새누리당의 전통 강세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비대위는 또한 영남권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공천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이 원천 배제되는 지역구는 이날 확정된 수도권 9곳 외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황영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천위가 후보자 분포나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강세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거나 준비중인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원 중 원희목 의원이 강남을, 정옥임 의원이 양천갑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아울러 적지않은 비례대표 의원이 새누리당의 세(勢)가 강한 대구ㆍ부산 등 영남권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어 비대위는 전체 지역구 중 20%까지 선정하도록 돼있는 전략공천 지역을 ▲쇄신 공천지역 ▲교두보 확보 공천지역 ▲거점방어 공천지역 ▲대응 공천지역 등으로 분류키로 했다.
황 대변인은 "현재까지 후보자의 선거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규정했는데, 공천위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 `전략지역' 개념을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한나라당'을 `새나라당'으로,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를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로 각각 바꾸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번 총선에 한해 `책임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분의 당비를 함께 납부하는 당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비대위는 5선 의원을 지낸 현경대 전 의원과 재선 출신인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재입당 승인안을 의결했다. 현경대ㆍ홍문종 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황 대변인은 "제명됐다가 이번에 다시 입당하는 홍문종 전 의원 등에 대해 `국민이 당의 쇄신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일단 입당을 허가키로 했다"며 "다만 공천심사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