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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장소까지 말했는데 경찰이…"

입력 : 2012-04-06 09:28:42 수정 : 2012-04-06 1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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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토막사건’이 사회적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집으로 귀가하던 회사원 A(28·여성)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훼손한 혐의로 조선족 우 모(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우씨는 길가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A씨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사건 당일 112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으나 연락이 끊겼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가 발신된 기지국 반경 300~500m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2일 오전 11시 50분께 우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우씨는 살해한 시신을 토막 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고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깨를 부딪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씨의 엽기적인 범행에 대한 경악과 잔혹한 살인에 분노를 드러내는 한편 피해자가 사건 신고 당시 범행 장소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중부경찰서에 감찰요원을 보내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초기대응 등 수사과정 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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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020194 수원 토막사건, 20대女 성폭행 납치살인 '경악' //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6/20120406020194_0.jpg 0 1 1 0 저작자 표시 N 20120408021257 수원 살인사건 녹취록…경찰 "부부싸움 같은데" 20120408172654 20120408184941 20120408174158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 7분37초 동안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이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오후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논란이 됐던 당일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공개된 녹취록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는 1분20초 동안의 피해여성 A(28)씨와 112신고센터 근무자간 문답내용을 포함해 피해여성이 전화기를 놓친 뒤 이어진 상황이 포함됐다.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1분21초가 경과된 시점부터 A씨는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반복했다.A씨가 "악, 악, 악, 잘못했어요, 악, 악, 악"이라고 반복해서 비명을 지르는 사이 112센터 근무자는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말했다.이후 2분4초가 경과한 시점부터 테이프를 찢는 듯한 "찍, 찍"하는 소리와 A씨의 "아, 아, 아파…아, 가운데 손가락…아저씨 아파"하는 비명이 들렸다.녹취록에는 특히 5분44초가 경과한 이후 112센터 근무자가 동료 근무자에게 "아는 사람인데…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이후로도 A씨의 "아, 아"하는 소리와 "찍, 찍" 소리가 계속되다가 7분36초의 전화가 끊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20408020918 수원 살인사건 범인 "새벽 5시쯤 살해했다" 20120408160231 20120408172704 20120408160244 수원 토막 살해 사건의 범인 우모(42)씨가 피해여성을 살해한 시각이 다음날 새벽 5시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만약 우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여성이 경찰 신고 이후 6시간이나 살아있었던 것이다.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인 우씨가 피해여성을 2일 오전 5시쯤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수원중부경찰을 통해 8일 전해졌다.우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발기부전으로 실패해 다음날 새벽 다시 시도했는데 격하게 반항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경찰은 우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여성 A씨가 전날 20시쯤 먹은 음식물이 위에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A씨의 위에는 저녁에 먹은 햄버거의 잔여물이 남았으며 만약 다음날 새벽까지 살아있었다면 음식물이 소화돼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다.뉴스팀 news@segye.com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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