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릉시 자택에서 A(12)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양이 성관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보호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수사를 종결했다.
뒤늦게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4일 만에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강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을 받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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