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사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학교에서 자율학습 중이던 한 여고생을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제자에게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15.jpg
)
![[김기동칼럼]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66.jpg
)
![[기자가만난세상] 할인받았다는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75.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위선조차 내던진 트럼프의 제국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5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