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30일 오전 2시30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순찰하던 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소속 류모 경사와 최모 순경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여·32)씨를 발견했다. 류 경사는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는 “혼자 갈 수 있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류 경사 등은 싫다고 하는 A씨를 억지로 차에 태울 수 없어 고민 끝에 A씨를 따라가기로 했다. 집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30여m 뒤에서 순찰차로 천천히 10여분쯤 A씨를 따라가던 류 경사 등은 봉천로 인근에서 갑작스레 A씨를 덮치는 한 남자를 목격했다.
그는 A씨의 입을 막은 뒤 근처 건물로 끌고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는 별다른 저항도 못 하고 끌려갔다. 류 경사 등은 즉시 뛰어가 건물을 샅샅이 뒤졌고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A씨를 성폭행하려던 남자는 경찰들이 달려오는 소리에 재빠르게 도망쳤지만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를 끌고 간 남자는 회사원 김모(26)씨였다. 김씨는 경찰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취한 A씨의 뒤를 밟다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범죄처벌에 관한 법률)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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