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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에 성관계까지…10층 '풀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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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15 11:07:48 수정 : 2013-11-15 2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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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려 유흥주점과 성매매를 한 건물에서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던 업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지하 1층·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차명으로 빌려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로 유흥업자 강모씨(49)를 구속기소하고 전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이 건물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유흥주점, 지상 8층부터 10층까지 모텔 등으로 운영하면서 풀살롱 영업을 해왔다. 유흥주점에서 1차로 여성접객원들이 유사성행위를 한 뒤 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갖는 방식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조직원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했다. 바지사장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유흥주점을 두 개로 나눠 등록해 한 곳이 단속에 걸려도 다른 곳에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강씨가 세금문제를 도맡아 관리하고 전씨와 박모씨(41)가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함께 기소된 조모씨(37)는 이들의 지시를 받아 영업총괄 전무로 영업활동 전반을 도맡았다. 조직폭력배 조직원은 '시비 처리' 담당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가급적 현금을 이용한 거래를 해 과세당국의 매출 확인을 어렵게 했다. 일일 매출장부는 파기하고 매출액은 허위신고해 2010~2012년 사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300억여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강씨는 경찰 단속으로 업소가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씨는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41)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들에게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로도 기소됐다.

강씨는 2010년 5월 이씨로부터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경찰관에게 건넬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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