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2NE1 멤버인 박봄(31)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암페타민(Amphetamine·사진)은 1970년 마약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판이나 복용이 허용된 적이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확인됐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년)의 모태인 습관성의약품관리법(1970년 11월) 시행령에 따르면 암페타민과 메탐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하이드록시암페타민 등 암페타민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다.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이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법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박씨가 암페타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가 적발됐다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암페타민이 과거에는 국내에서 허용되다 2010년 이후 마약류로 지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마약인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을 규제하기 위해 임시마약으로 지정했던 것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신종마약은 ‘임시마약’으로 지정에 이어 이후 ‘마약류’로 지정됐다.
암페타민은 합성 화학물질로, 메틸암페타민 등은 이를 일부 변형해 만든 또 다른 마약류 화학물질이다.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인 진통제 ‘모르핀’이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는 다른 것이다.
2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암페타민 계열은 국내외 제약회사를 통틀어 한 종류도 없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사진=미국 마약단속청(DEA)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