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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 난 강찬우(51·사법연수원 18기·왼쪽)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5일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유 회장의 시신은 당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에 안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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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부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유가족들은 대표를 선정해 경찰과 시신 인계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의 죽음을 부정하던 구원파는 유 회장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유가족이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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