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50억원’ 요구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틀린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희와 이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상태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이병헌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병헌과 이미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눈 사이였다”며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별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병헌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집을 사주겠다고 먼저 이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병헌의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진 다희 측 변호인은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 2차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병헌이 법정에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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