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17초 만에 6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윤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고와 빚으로 고민하던 윤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망치로 매장 유리를 깨고 나서 재빨리 진열장 아래 서랍으로 접근해 그 안에 들어 있는 스마트폰을 빼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훔친 스마트폰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모(25)씨에게 넘겼다.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매장을 답사한 윤씨는 해당 매장에 부착된 경보기가 울려 보안업체 직원이 도착하기 전 도망갈 수 있도록 미리 동선을 짜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로를 추적해 범행 17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께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훔친 스마트폰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자신의 차 안에 보관한 이씨에 대해서도 장물보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의 물품이 있는 매장은 보안문을 추가 설치하고 금고나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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