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를 둔 30대 기혼녀가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남성 2명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씨에게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황씨는 2006년 결혼해 딸 셋을 둔 기혼녀였고, 2016년 6월 혼인 빙자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황씨는 A씨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을 상대로도 9차례에 걸쳐 약 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와 연락을 하던 기간에도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취했고, 예식장 예약을 한 뒤 잠적하기까지 했다.
앞서 황씨는 처벌받은 지 5개월 만인 2016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도 연인 관계를 맺었다.
황씨는 B씨에게 “아이가 생긴 것 같다”며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달라”는 등의 말로 이듬해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 예약까지 마친 뒤 잠적한 상태에서 A씨에게 다시 사기를 친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B씨에게 50만원을 변제한 것 외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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