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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혐의 동생, 대법원서 판결 뒤집히기 어려워”

입력 : 2019-05-28 11:50:17 수정 : 2019-05-28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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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한의사 형, 동생 무죄 청원글 / "판사, 추행이라는 판단 90% 이상일 때 유죄 판결" / "대법원은 법률심… 판결 뒤집히기 어렵다" / 법원 "공소사실 인정…동종범죄 전력" / 경찰 "범행 며칠 전에도 성추행 의심 행동"
A씨의 형이라는 B씨가 유튜브에 올린 철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 유튜브 캡처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동생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올린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8일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에서 사건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무척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추행이라는 판단 90% 이상일 때 유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A(47)씨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현재 5개월째 복역 중이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남국 변호사는 2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동영상 부분을 보면 새끼손가락으로 피해 여성을 살짝 꼼지락 꼼지락 한 게 1~2초 정도 나온다”며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행동이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일부러 안 닿으려고 여성에게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손을 가슴으로 모으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긴 하지만 또 접촉하고 있다”고 유죄 추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도 판사가 판단하기에 추행의 개연성이 90% 이상 있을 때 유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추행할 의사나 의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인하고 하늘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그 행동을 보고 판사는 제3자,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정도 행동이면 (추행할)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추단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렇게 (접촉)했다는 부분, 거기다 (김씨가 동종) 전과도 있고 자백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판사는 90% 이상 추행할 의욕이 있었던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증거나 자백 등을 토대로 추단하는 과정에서 90∼95% 이상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유죄로 판결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대법원은 법률심… 판결 뒤집히기 어렵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작다고 보았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 행동을 했다’ 아니면 ‘그게 고의가 있다’ 등은 사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안 한다”며 “다만 간혹 살인, 강력범죄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사실판단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A씨의 밀집장소 추행은) 무조건 안 볼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여론이 뜨겁다 하더라도 대법관 등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도 했다.

 

◆형 “동생은 무죄” vs 법원 “판결 문제없다”

 

27일 A씨의 형으로 추정된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보배드림 등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린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자신의 동생이 지난해 5월24일 전동차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지만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영상 편집본 등이 담겼다.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은 “(편집되지 않은) 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철도특별사법경찰 관계자도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A씨가 범행 며칠 전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며 “수사관들이 A씨의 며칠 전 행동을 인식하고 있다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시 나타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다 (피해 여성을 성추행할 당시) 채증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A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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