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증거 가져가도 당사자가 고인이라 할 수 있는게 없다” 답변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사람에 책임 못 물어도 그냥 잡고 싶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가 7대나 개통돼 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남긴 사람은 “경찰에 증거를 가지고 갔는데 ‘당사자가 고인이 돼서 증언을 못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책임 못 물어도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을) 그냥 잡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핸드폰 7대가 고인 명의로 개통돼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이틀 전 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아버님 집에서 간단히 정리하던 중 우편함을 확인하니 돈 갚으라는 우편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에 A씨는 하루종일 휴대전화 직영점을 돌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18년 4월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휴대전화 총 7대에 인터넷 50만원 짜리가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한 매장에서 2대, 다른 매장에서 5대 등이 가입돼 있었고, 아이폰과 갤럭시 등 용량이 가장 큰 상품에 소액결제까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번호도 한번도 못 본 번호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버님은 시각장애인이시고 정신도 좋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으셨고, 폴더폰만 쓰시던 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가게 CCTV 영상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영상 속 날짜는 2018년 4월 25일 오전 11시40분쯤이었다.
A씨는 “(영상 속 모자이크한) 저분이 아버님을 데리고 가서 계약서를 쓰게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는 저분이 쓰셨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책임을 못 물어도 그냥 잡고 싶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증거 다 갖고 갔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증언을 못 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하셨다”며 상황 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일단 통신사 전화해서 부친 사망사실 알리고 불법 개통된 회선들 일시 정시해라”라며 “차후 통화 기록이나 여러 증거를 통신사로부터 받으려면 해지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종사자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만 65세 이상 고객은 거의 개통 금지 수준이다. 일단 지류계약서든 전자계약서든 자필 서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대리인 위임장이라도 있었어야 한다”며 “직영점 걸고넘어지시면 될 것 같다. 114에 명의도용도 신고하셔라”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