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특히 개발단계에서의 개발부담금을 부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또 비업무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이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토지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당정은 우선 개발예정지와 주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중과, 토지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의 연장선상에서 비생산적 용도의 땅을 소유하면 투기목적으로 간주, 현행 9∼36%인 양도세를 50∼60%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부세 대상 토지를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조세정책도 대폭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토지전매 금지기간을 ▲농지의 경우 6개월→2년 ▲임야 1년→3년 ▲개발사업용 6개월→4년 ▲나대지 등 기타 6개월→5년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개발사업장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활하고 이익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또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해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와 양도세 중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매 제한 등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미실현 이익’을 환수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과 이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헌법적 조치까지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적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말 정부가 추진했던 토지초과이득세제나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도 위헌 소지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예외조항으로 검토 중인 ‘생산적 용도’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계량화가 가능한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범위를 결정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개발부담금까지 물릴 경우 기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의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대상 선정과 징수금 산정 등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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