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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부동산 거래 원천봉쇄

입력 : 2005-08-19 16:07:00 수정 : 2005-08-19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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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의미 정부와 여당이 18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요건을 강화키로 하는 등의 초강력 부동산시장 대책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특히 개발단계에서의 개발부담금을 부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또 비업무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이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토지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당정은 우선 개발예정지와 주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중과, 토지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의 연장선상에서 비생산적 용도의 땅을 소유하면 투기목적으로 간주, 현행 9∼36%인 양도세를 50∼60%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부세 대상 토지를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조세정책도 대폭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토지전매 금지기간을 ▲농지의 경우 6개월→2년 ▲임야 1년→3년 ▲개발사업용 6개월→4년 ▲나대지 등 기타 6개월→5년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개발사업장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활하고 이익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또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해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와 양도세 중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매 제한 등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미실현 이익’을 환수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과 이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헌법적 조치까지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적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말 정부가 추진했던 토지초과이득세제나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도 위헌 소지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예외조항으로 검토 중인 ‘생산적 용도’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계량화가 가능한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범위를 결정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개발부담금까지 물릴 경우 기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의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대상 선정과 징수금 산정 등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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