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남성 18세, 여성 16세인 현행 혼인적령을 고쳐 남녀 구분없이 모두 18세로 규정했다. 결혼적령은 결혼가능 연령을 말하는 것으로, 이 나이 밑으로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남녀의 혼인적령을 다르게 규정한 현행법은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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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05-06 17:05:00 수정 : 2006-05-06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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