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 등 黨·靑 민원실에 제출…당사자는 전면 부인 열린우리당 A 의원이 1995년 고교생인 미성년자 B군(당시 나이 17세)에게 접근, 연예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며 동성애를 하는 등 5년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B씨(현재 28세)는 “95년 1월 당시 고교 2학년 때 A 의원을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고 이후 A 의원의 오피스텔에서 20∼30차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B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은 맞으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B씨를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예계 성공 도와주겠다”=B씨는 “서울 마포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A 의원이 ‘연예계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줬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표지모델 등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던 터에 A 의원의 말에 귀가 솔깃해 연락을 하게 됐고 이후 계속 만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처음 만났을 때는 A 의원이 국회의원인 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됐다”며 “그후 A 의원이 연예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2000년까지 20∼30차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 민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열린우리당 민원실에 A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녹음 테이프에는 98년 서울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너(B씨)가 나(A의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면 한나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A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한 배경에 대해 “A 의원이 연예계 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후엔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이용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폭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처리 고심=A 의원은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A 의원은 “B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은 맞다. 그러나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A 의원은 “B씨가 거짓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수년간 협박을 해왔다”며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A 의원은 금품을 요구하는 B씨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등 B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B씨가 우리당 민원실에 제출한 녹음 테이프만으로는 그의 주장을 모두 신뢰하긴 어렵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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