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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Q:퇴직 후 병원 이용은 A:자격 바뀌어도 혜택 지속

입력 : 2006-11-27 14:41:00 수정 : 2006-11-27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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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 후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아직 못 받았는데 병원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자격이 바뀌는 기간에도 계속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하면서 회사에 반납한 경우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이 된다. 또 병원 이용이 급하고 직접 지사를 방문하기 어려우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가까운 지사에 전화로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퇴직한 회사의 대표가 공단에 퇴직사실을 통보하면(14일 이내 통보 원칙) 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해 새 건강보험증을 집으로 보내준다.
Q)지역세대주로 보험료를 따로 내다가 입사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A)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에는 지역보험료를, 그 다음달부터는 직장보험료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8월7일 입사했다면 8월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내고 9월부터는 직장보험료를 내게 된다. 만일 회사에서 8월분 직장보험료를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다면 환불받아야 한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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