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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감'' 잃게 된 알몸 조깅남

입력 : 2007-02-16 12:59:00 수정 : 2007-02-16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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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알몸 조깅을 즐기던 미국의 한 남성이 대자연의 신선함을 온 몸으로 접하는 '해방감’을 잃게 됐다.

16일 AP통신은 조깅화만 신고 알몸으로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던 남성이 음란죄로 95달러 벌금형에 처해진 뒤 옷을 입고 뛰게 된 사연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기술자인 대릴 델라크루즈(43)는 프레몬트 올더 오픈 스페이스 프리저브에서 알몸으로 뛰다가 이를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의 신고로 지난 1월 9일 순찰대에게 붙잡혔다.

이 공원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한 알몸으로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순찰대장 케리 칼슨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델라크루즈는 알몸 조깅에 대해 “자연과 호흡하기 위한 것이었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자신이 음란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옷을 입고 다시 조깅에 나설 생각이다.

이보연 기자 byab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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