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톱가수의 표절의혹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승철의 ‘소리쳐’가 원작자를 ‘슬쩍’ 바꾼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애초 신인작곡가 홍진영씨의 곡이라고 알려졌지만, 가레스 게이츠의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소리쳐’는 결국 ‘리슨 투 마이 하트’의 원작자의 곡으로 수정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작품정보에 따르면 이승철의 ‘소리쳐’는 현재 ‘작곡: REID, ELOFS 작사: 홍진영, REID, ELOFS’로 표기된 상태다. 홍진영씨는 일부 저작권만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이승철의 ‘소리쳐’는 지난해 발표돼 가을철 발라드 열풍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네티즌 사이에서는 ‘소리쳐’에서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말라고 말했어’로 시작되는 후렴구와 ‘리슨 투 마이 하트’의 ‘Listen to my heart beat for you’로 시작되는 후렴구의 음정, 박자가 흡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두고 ‘표절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았다.
이와관련 이승철은 홍진영씨가 표절이 아니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작곡가에 대한 신뢰를 표한 바있다. 이승철은 “비슷한 멜로디가 반복되는것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느껴지지만 표절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상, 이승철은 공인으로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발표 먼저, 저작권은 나중에?
이승철의 ‘소리쳐’처럼 여론의 향방, 원작자의 문제 제기 등으로 뒤늦게 ‘사후승인’에 나서는 사례는 많았다.
지난해 이승기는 새 앨범 수록곡 중 ‘가면’이 미국 록밴드 마룬파이브의 ‘디스 러브’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시달렸다. 마침 이효리의 ‘겟차’로 인해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을때라 이승기의 ‘가면’과 마룬파이브의 ‘디스러브’를 비교 대조한 음성파일이 더욱 이목을 끌었다. 결국 이승기 측은 ‘디스 러브’의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넘겨줘야 했다.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팬들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이같은 사태 무마는 그전에도 비일비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진영 등 국내 유명 작곡가들이 표절 혹은 무단 음원사용 등이 문제가 된 일부 히트곡의 저작권료를 상당부분 소니, EMI 등 외국계 직배사에 지급해왔다”고 밝힌 바있다. 박진영이 작사·작곡·편곡한 것으로 알려진 god의 ‘어머님께’는 미국 힙합가수 투팍(2Pac)의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의 직배사와 사후 협의를 통해 일부 저작권료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에는 ‘어머님께’가 ‘원제:Life goes on’으로 표기돼 있다.
물론 ‘사후승인’과 표절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긴 어렵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일부 가수는 “공식적인 샘플링으로 승인을 받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지체돼 ‘사후 승인’의 수법을 써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CD재킷에 표기된 저작자와 실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팬들을 기만한 것으로 볼수도 있는 일. 한 가요관계자는 “한국 가요계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지난 이효리의 ‘겟차’ 표절시비 사건때부터 흘러나오던 것이다.
이승철의 ‘소리쳐’처럼 여론의 향방, 원작자의 문제 제기 등으로 뒤늦게 ‘사후승인’에 나서는 사례는 많았다.
지난해 이승기는 새 앨범 수록곡 중 ‘가면’이 미국 록밴드 마룬파이브의 ‘디스 러브’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시달렸다. 마침 이효리의 ‘겟차’로 인해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을때라 이승기의 ‘가면’과 마룬파이브의 ‘디스러브’를 비교 대조한 음성파일이 더욱 이목을 끌었다. 결국 이승기 측은 ‘디스 러브’의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넘겨줘야 했다.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팬들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이같은 사태 무마는 그전에도 비일비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진영 등 국내 유명 작곡가들이 표절 혹은 무단 음원사용 등이 문제가 된 일부 히트곡의 저작권료를 상당부분 소니, EMI 등 외국계 직배사에 지급해왔다”고 밝힌 바있다. 박진영이 작사·작곡·편곡한 것으로 알려진 god의 ‘어머님께’는 미국 힙합가수 투팍(2Pac)의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의 직배사와 사후 협의를 통해 일부 저작권료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에는 ‘어머님께’가 ‘원제:Life goes on’으로 표기돼 있다.
물론 ‘사후승인’과 표절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긴 어렵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일부 가수는 “공식적인 샘플링으로 승인을 받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지체돼 ‘사후 승인’의 수법을 써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CD재킷에 표기된 저작자와 실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팬들을 기만한 것으로 볼수도 있는 일. 한 가요관계자는 “한국 가요계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지난 이효리의 ‘겟차’ 표절시비 사건때부터 흘러나오던 것이다.
스포츠월드 이혜린 기자 rinny@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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