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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융합시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입력 : 2008-03-12 10:09:20 수정 : 2008-03-12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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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출범 계기 각계서 논의 활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방송과 통신 사업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융합과 멀티 플랫폼 시대에 발맞춰 기구 통합뿐 아니라 관련법을 아우르는 통합적 수평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평적 규제 왜 필요한가

수평적 규제체계란 현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등과 같이 사업자별 규제(‘수직적 규제’)가 아닌 전송 인프라(네트워크), 콘텐츠, 콘텐츠 전송 플랫폼 등 계층별로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동일한 계층에 속한 사업자를 같은 규제 아래 놓아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그간에는 각 서비스가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제공돼 수직적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는 기존 체계만으로는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계 영역에 걸쳐 있는 매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케이블TV 사업자가 인터넷전화 서비스까지 한다든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IPTV)를 하는 식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에도 방통위 출범을 계기로 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멀티플랫폼 경쟁시대의 시장 규제와 사업자 전략’ 세미나에서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공정경쟁의 여건을 마련해 유효경쟁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평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법학회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언론법의 최근 동향’ 세미나에서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그룹장도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범주로 망라해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일관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까지는 난항 예상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모두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이라는 기본 방침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서 정보통신부는 전송·콘텐츠 계층의 2분류안을, 방송위원회는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3분류안을 주장해왔다.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새로운 방송통신융합법과 같은 통합적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상이한 규제 철학 탓에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최세경 연구원은 “방통위라는 규제기구의 통합뿐만 아니라 규제 시스템도 통합해야 한다”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도 적절하나, 그러려면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의 주요 사항만을 규정하는 가칭 ‘방송통신체계법’과 같은 특별법을 우선 제정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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