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모텔을 운영하며 지난해 5월 방 2곳에 컴퓨터 동영상 재생 기계를 설치해 놓은 뒤 투숙객들에게 음란물 30여편을 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그러나 해당 법률 시행령에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동영상 재생 기계도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풍속영업은 숙박·이용·목욕장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시행령에는 숙박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1·2심은 “시행령에 별도로 숙박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법률 자체에서 규정해 모텔은 명백하게 숙박업소”라며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포함된다”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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