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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유력

입력 : 2008-12-19 22:41:07 수정 : 2008-12-19 2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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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부 규제가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재정부에서 적극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기간 완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시 양도세 한시 폐지 등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해오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해선 없앨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강갑수·우상규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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