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횡령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총무비서관실에 근무한 행정관을 포함한 전직 청와대 직원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06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사업 전반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박씨 돈 3억원과 함께 차명계좌에 넣어 숨겨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채권, 주식, 상가 임차, CMA(실적배당 금융상품) 등으로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점에 주목하고 노 전 대통령이 조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금일봉이나 순직 경관, 소방관 조의금 등에 지출되는데 연간 100억원 정도가 책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횡령 항목을 단순 공금 횡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가 관리한 차명계좌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계좌 추적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횡령했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게 이 돈의 존재나 조성 경위를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밤 늦게 구치소로 가며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에게 특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을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는 물음엔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검찰은 2006년 당시 미국에 머물던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부부의 외화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정씨 추가조사와 건호씨의 외화거래 내역 보강 수사, 4?29 재보궐 선거 등을 감안해 소환조사를 다음주 이후로 늦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승?김정필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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