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데다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직위를 이용해 박 회장과 정부 주요 인사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적 청탁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직무상 관련성을 인정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예컨대 2005년 1월 정 전 비서관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 후보로 올라갔을 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세청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2005년 6월 국가보훈처 차장에 임명됐고 2007년 4월에 보훈처장이 됐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6년 11월?2007년 6월 박 회장 등으로부터 경남은행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 회장 측 인사와 경제부처 공무원의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밖에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ㆍ외교부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박 회장의 부탁을 받고 2006년 11월?2007년 12월 경제정책 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2006년 8월 하순 박 회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청와대 업무상 쓸 곳이 있으니 현금으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박 회장은 현금 3억원을 가방 2개에 나눠남은 뒤 서울역 주차장에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구체적인 혐의로 바뀔 경우 비슷한 형태를 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단순한 금품 전달자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강조해왔다.
결국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는 사실은 노 전 대통령까지 가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는 의미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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