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표결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은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민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 대법관은 인준 가결에 따라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 대법관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20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 도서관장을 역임했다. 민 대법관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남편이다.
앞서 조배숙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검토 의견을 통해 “민 후보자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해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면서 “하지만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데 우려를 제기한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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