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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부동산 2건 차명거래” 추궁

입력 : 2009-09-18 09:09:34 수정 : 2009-09-18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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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李후보 반박
‘위장 전입·다운계약서’ 의혹은 거듭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는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매매예약 가등기’에 따른 부동산 차명소유 의혹으로 집중됐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매매 사전예약제’로서 집주인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매매가 성립되는 순간 매매예약 이후 설정된 압류 등이 말소되는 우선권이 부여돼 부동산을 차명 관리하는 데 애용된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이 1993년 이모씨 소유의 인천 아파트에 매매계약 가등기를 했고, 이후 아파트 소유권이 후보자 처남에게 이전됐다는 것. 또 2002년 후보자 동생이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구입한 지 한달 만에 후보자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돼 “후보자가 사실상 2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이촌동 아파트와 관련, “동생이 아파트 구입자금을 갚아야 한다기에 8000만원을 빌려주고 (아파트를 담보로 가등기했다가)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답했지만, 이들 의원은 “동생에겐 절대 불리한 가등기를 했을 리 없고, 동생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도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의원은 또 인천 아파트에 대해 “통상 매매예약 가등기가 돼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처남이 매수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가등기 내용도 채무관계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재산신고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산신고 ‘누락’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상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과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부인과 장남이 1997년 이촌동 아파트에서 서울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다시 이촌동으로 옮긴 것은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부적절한 처신이며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또 이촌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제 매수가(3억8250만원)보다 낮은 금액(2억95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추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세금을 포탈했다는 지적엔 “법률 검토가 덜 돼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와 정무위는 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으나 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 각각 ‘부적격 의견’을 표명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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