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S백화점 고객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 백화점 부사장인 박모씨가 고객인 L씨와 딸인 조모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을 계기로 조씨와 사귀게 됐고 2개월 뒤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다.
백화점 회장의 오랜 지인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L씨는 결혼 약속 후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된 영종도 별장을 이씨에게 10억원에 매수하게 한 뒤 매매대금을 납입할 것을 독촉했다.
대금을 곧 입금해주겠다는 조씨의 말을 믿었던 이씨는 백화점 경리과장에게 지인과 거래처에 판매할 것이라고 속이고 50만원권 상품권 1197매(5억9850만원 어치)를 교부받은 뒤 환전해 조씨에게 별장 매매대금으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직장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린데다 금액이 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손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결혼을 빙자한 계획적인 사기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14년 동안 근무해오던 백화점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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