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명길의 연애공작소] 계약동거, 그 법적 효력은…

관련이슈 연애 공작소

입력 : 2010-03-12 14:33:42 수정 : 2010-03-12 14:33:42

인쇄 메일 url 공유 - +

바람피운 동거남에 위자료 청구하려는데…
현행법은 동거계약 인정 안해, 받을 수 없어
결혼 전의 남녀가 서로 합의(계약)를 하여 주거 및 생활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계약 동거’. 이미 프랑스에서는 1999년 팍세(Pacser·계약동거)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네덜란드 역시 동거하는 커플들의 법적인 의무와 권리를 똑같이 인정해 주며, 중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한 계약동거인 ‘시혼’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기존 인터넷 게시판의 장난질(?) 정도로 생각했던 이런 표현들이 케이블 드라마의 주제로, 인기 댄스그룹의 가사로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기존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듯하다.

규민씨와 미혜씨는 1년간 계약동거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동거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기간·피임·성관계·생활비·비밀유지와 계약의 해지조건, 그리고 계약기간 중 외도를 한 경우 지급하는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 사인을 하고 지문까지 찍었다. 그런데 계약동거 기간 중 규민씨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미혜씨가 알게 되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미혜씨가 동거계약서대로 규민씨에게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이명길 듀오 대표연애강사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성 개방 풍조와 점차 증가하는 이혼율, 결혼에 대한 부담감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계약동거는 그 주체만큼이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미혼의 성인남녀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약정하고 함께 사는 계약동거를 비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동거를 하면서 약정한 계약 내용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거에 대한 찬반을 떠나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할 듯하다.

법무법인 ‘현우’ 김한규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동거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기간·거주장소·생활비 부담·동거의무·정조의무·비밀누설 금지 등의 일정한 의무를 정하여 위반시 위자료 등을 약정하게 되는데, 이런 규정들을 당사자들이 준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이므로 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지만 근본적으로 현행법상 ‘계약동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민법 제103조).

예컨대 이성 간 ‘동거의무’는 혼인한 배우자 간에만 인정되는 법적 의무이며, 심지어 약혼을 한 커플일지라도 법적으로 동거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관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동거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동거 기간 중 계약서에 적시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다. 결국 미혜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합의를 했을지라도 규민씨가 외도를 해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해 약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스폰서’라 불리는 ‘대가성 불륜’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자가 불륜의 대가로 여성에게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주기로 각서를 쓴 경우에도 뒤에 남자가 변심을 했다면 이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듀오 대표연애강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에스파 지젤 '반가운 손인사'
  • VVS 지우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