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21일 알몸 뒤풀이 사건 가해자 15명 전원에 대해 고양보호관찰소에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결정전조사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 결정에 앞서 보호관찰관이 소년범의 성장환경이나 성격, 정신이상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조사하도록 해 이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다소 생소한 제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년범인 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신중히 하기 위해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다”면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검사결정전조사를 종종 의뢰한다”고 말했다.
고양=박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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