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사병의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순직자는 3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천안함 실종자 46명 가운데 사병 16명도 사망했을 경우 일반 군내 순직자처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군인연금법에 의거해 3650만원에 불과하다. 사망 당시 계급이 하사와 사병인 경우 중사 1호봉 월급의 36배를 받기 때문이다.
부사관 이상은 사망 직전 계급에 따른 월급여의 36배를 받는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부사관 이상도 보상금 외에 군인연금의 간부 맞춤형 복지보험금 1억원 등을 추가해 2억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현실화는 재정기획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순직 사병 보상금은 예산당국 등과의 협의 및 관련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종·사망자 장례절차 등이 모두 끝난 뒤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관련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법 개정에 앞서 참여를 원하는 육·해·공 장병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모아 유가족 등을 지원하는 방식과 함께 국민성금 모금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전사한 장병에게는 국민성금 등을 합쳐 1인당 3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 등으로 인한 침몰로 확인된다면 보상기준도 달라진다. 군인연금법은 서해교전 이후 군인의 공무사망 기준을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화한 뒤, 전사자의 경우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천안함 실종·전사자는 각각 1억80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박병진·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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