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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향응ㆍ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구속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26일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의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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