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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군용기ㆍ전투함, 문화재로 등록

입력 : 2010-06-23 17:46:17 수정 : 2010-06-23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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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L-4 연락기)’ 등 근·현대

군사 관련 유물 7건을 등록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등록문화재 462로 지정되는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L-4 연락기)’는 2인승 프로펠러 비행기로, 한국전쟁 당시 비행기 뒷좌석 관측사가 폭탄을 품에 안고 출격해 투척하는 방법으로 전투기와 폭격기로 중무장한 북한군과 맞섰다. 1948년 9월13일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가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10대 가운데 1대이며,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초의 항공기다. 이후 여수·순천 사건이나 지리산 공비 관련 작전에 투입됐고 L-19 연락기가 도입되면서 1954년 퇴역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돛대(마스트)도 등록문화재 463호로 지정된다. ’백두산함’은 한국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25일 대한해협을 정찰하던 중 북한의 무장 선박을 발견하고 이튿날 격침한 ‘대한해협 해전’ 승리의 주역이다. 이 배는 해군 창설 이후 변변한 전투함 한 척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해군 장병과 가족들의 성금으로 1949년 10월17일 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1959년 퇴역한 이후 1966년부터 그 돛대가 해군사관학교에 보존돼 있다.

이 밖에 1946년 4월 제정된 모표(帽標)가 그려진 육군의 초창기 깃발(등록문화재 461호)과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시 미국 대표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기지 내 문산극장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때 사용한 ’휴전협정 조인시 사용 책상’(등록문화재 464호)도 문화재가 된다.

등록문화재 459호가 되는 ‘면제갑옷’은 면을 여러 겹 넣어 만든 갑옷으로,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따라 개발돼 1871년 신미양요 때 실전에 투입된 것이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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