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영이 분쟁을 벌이던 전 소속사와 원만한 합의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박보영은 지난 4월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사문서 위조죄로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 소속사 측은 "박보영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박보영은 피소에 처했었다. 그러나 박보영은 뒤늦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소속사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이하 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보영과 소속사 측이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의 조정 및 중재 진행을 통해 상호 양보와 이해를 도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마침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보영은 협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이성적으로 판단해 행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마음에 감정이 앞서 소속사 연기자와 직원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친 점과 그 외 주변분 들에게 오해를 사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더 이상 이번 분쟁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의 배성은 대표는 "앞으로 배우 박보영이 진정한 연기자로서 성장하기를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한 합의를 계기로 본 산업이 모범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계의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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