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서울지역 중·고교 225곳의 ‘성찰교실’에서 실제 진행한 상담 사례를 문제 유형별로 나눠 지도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해 배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해 11∼12월 6주간 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학교에 파견한 전문상담교사가 진행한 상담 사례 2만여건 중에서 우수·모범 사례 200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사례는 크게 ‘학교 규칙 위반’, ‘교수-학습환경’, ‘대인관계’ 등 항목으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구체적인 문제 유형이 제시돼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이 소개된다. 학교 규칙 위반에는 ▲무단결석·지각 ▲폭력 ▲흡연 ▲두발·복장, 화장 ▲절도 등의 유형이, 교수·학습환경에는 ▲수업준비 미비 ▲수업 태도 불량 ▲교사 지시 불이행 등이 담긴다. 또 대인관계 항목에는 ▲또래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안내서는 상담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해결한 과정을 제시한 뒤 학교 현장에서 변형·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담는다. 체벌 금지 이후 대안의 하나로 마련된 성찰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긴다.
체벌이 전면 금지된 뒤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64%가량이 성찰교실을 설치했지만 정보·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시교육청은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원인, 유형, 효과,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 효과적인 성찰교실 운영 방법도 소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상담에 참여한 전문 상담교사 9명 도움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초안을 만든 뒤 교육·상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감수를 거쳐 늦어도 2월 말까지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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