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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치우친 1심 판결 항소심서 대부분 뒤집혀

입력 : 2011-01-13 01:53:31 수정 : 2011-01-13 0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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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판결’ 논란 그 후 1년…
폭력국회·전교조 시국선언, 파기환송·유죄 줄줄이…
PD수첩 광우병만 예외…정치권 입김 우려 목소리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지난해 1월 우리 사회에 ‘편향 판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수십년간 성역처럼 보호된 법원 판결이 뜨거운 논쟁의 테이블에 올려진 ‘일대 사건’이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편향 판결’ 논란은 ‘법률’과 함께 판결 기준으로 삼는 ‘양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 문제가 된 1심 판결들은 항소심에서 대부분 뒤집혔다.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을 이념 성향으로 재단하려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1월13일 서울고법은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을 미공개분까지 전부 유족 측에 보여주라고 결정했다.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은 ‘공중부양’ 사건으로 기소된 강 의원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며칠 뒤 전주지법에선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도 법원 비판에 가세하면서 ‘편향 판결’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해 1월20일 서울중앙지법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한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논란은 정점에 이르렀다. 보수 시위대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에 계란을 던졌고, 한나라당도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개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편향 판결’의 진원지로 지목, 해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된 무죄 판결은 대부분 10년차 미만의 젊은 형사 단독판사가 내린 것들이다. “미숙하고 이념적으로 편협한 법관들이 자꾸 ‘튀는 판결’을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대법원은 재정합의부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민감한 사건은 단독판사 1명한테 맡기지 않고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넘겨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단독판사 전부를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으로 채웠다.

제도 개선 이후 판결 내용이 달라졌다. 논란을 일으킨 1심 ‘무죄’ 선고는 항소심에서 거의 다 ‘유죄’로 뒤집혔다. PD수첩 사건만 무죄 결론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2심은 “PD수첩 방송 내용 대부분이 허위이지만 언론 자유를 감안할 때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1심 때와 180도 바꿨다.

PD수첩 제작진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와 검찰 눈치를 봤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도 12일 “‘편향 판결’ 논란은 정치권 등에서 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원인”이라며 “누구한테나 판결을 비판할 자유가 있지만, 도를 넘어선 비판은 판사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조차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면서 사회적 합의와 상식을 벗어나 지나치게 모험적인 판결을 내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관의 판결은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이념이 판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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