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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비판 글 명예 훼손 아니다"

입력 : 2011-03-02 10:38:33 수정 : 2011-03-02 1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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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2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대학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안태성 씨에게 유죄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동료 교수 등이 안씨가 장애인이란 점을 배려하지 않고 공식행사 등에 배제하고 이 때문에 그가 인화력이 부족

한 인물로 평가돼 연봉이 삭감되는 등 처우가 나빠져 결국 재임용이 거부됐다”며 “장애인으로서 차별받았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 2명이 불법하게 임용됐다는 (안씨의) 글이 허위라고 하려면 이들이 적법하게 채용됐다는 게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법이 정한 자격기준을 갖췄거나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9년 전임강사로 임용된 안씨는 2007년 3월 ‘계약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소청심사를 제기해 재임용거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학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안씨는 해직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안씨가 학교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고 다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선천성 청각장애인인 안씨는 2007년 5월∼2008년 5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이 대학에서 차별받았고 동료 교수 2명이 유력인사의 인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채용됐음을 시사하는 글·삽화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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