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없는 시신만 발견된 ‘엽기적인 살인사건’인데도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까지 항소를 포기한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려워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여성을 토막 살해한 이누마 세이이치. |
일본 검찰은 자수한 이누마 세이이치(61·무직)씨가 2009년 6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강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잘라 산속에 버리고 시신은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 출신인 강씨는 2006년 일본인과 결혼한 뒤 실종된 여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최근 일본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누마씨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일본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씨 측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이시카와현 경찰에 강씨의 머리를 찾는 데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0일에는 주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만간 일본 지방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항소포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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