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적 보유자’로 규정해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물리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8·29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한 상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준 결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값만 올라 결국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비교적 자금 여유가 있음에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주택 시장으로 유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맡겨보겠다는 게 국토부 생각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어어져 임대 수익성이 예전보다 못해진 만큼 다주택자를 통한 전·월세 공급이 예상만큼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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